가입 시 가입비(20만원), 연회비(15만원) 총 35만원 납부, 가입일 기준 1년 뒤 연회비 15만원 납부하면 회원자격 유지됩니다.
직수출을 대상으로 수출입실적증명 발급
용역 및 전자적무체물에 대한 수출입 증명
외국 화물선/함정에 선용품 공급에 대한 증명
외국인으로부터 대금영수 후 국내보세구역 내 지정인에게 공급한 실적 증명
사업자등록증 사본, 수출입신고필증(첫발급일 경우), 내방객 본인 신분증, 명함 혹은 위임장 혹은 재직증명서(내방객이 대표자가 아닐경우)
그 외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(바로가기) 또는 트레이드콜센터 문의(1566-5114)해주세요.
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.
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(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)
한국무역협회 회원사는 자동 발급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무역현장 컨설팅 서비스는 모든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
독자적인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해외 무역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신규 수출거래처 발굴 지원
단, 사업별로 지원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.
수출 초기 단계에 필요한 준비 활동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원 서비스 비용의 90%를 환급해주는 업체별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
통·번역 이용료, 외국어 카탈로그/홈페이지/동영상 제작, 수출상품 광고, 무역아카데미 연수
바이어 발굴(해외시장조사), 바이어 신용조사, 글로벌 e-market 이용
운송비, 관세사 수출통관 수수료
한국무역협회 멤버십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추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회비 완납 회원사(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불 이하)
최고 3억원, 회원사 등급별 우대금리 상이
3년(2년 거치 후 연 4회 균등분할 상환)
매월 조사 후 지역본부의 ‘무역 동향’ 페이지에 업데이트됩니다.
수출의 탑 및 포상 수상자 중 기념식 참석 희망자 중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.
단, 포상 결과 발표 후 수상 대상이 아닌 경우 참석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직수출 및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합계액이 해당 수출탑 포상기준을 처음 달성한 업체
매년 7월 초 포상공고 및 신청접수, 12월 초중순 시상
수출의 탑 및 포상 수상자 중 희망자는 무역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.
각종 경제 현안 및 최신 국내외 경제 동향 등에 대한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
지역 무역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, 관계정책당국에 건의 등을 목적으로 주요 업종·품목별 간담회 개최
지역경제 발전과 무역업계 상호 간의 정보교류 및 친목 도모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체
회원 총 48명